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때보다 결정 통지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액사유가 적용되어 생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 결정 통지를 받는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감액사유와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감액사유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청안내문에 표기되어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은 금액이 결정되었다면 내가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50% 차감 2. 국세체납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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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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